공지사항
2020년도 사례관리팀, 운영지원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건
첨부파일(1)
2020 ewhawelfare_resume.hwp (0.02MB)
채 용 공 고 문
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할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2019 년 12 월 26 일
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경
1. 모집직종 및 인원 : 사회복지사 1명(정규직)
2. 근무처 및 담당업무
채용 직종 |
담당 업무 |
근무처 |
사회복지사 |
사례관리 사업 등 |
사례관리팀 |
사회복지사 |
유, 아동 교육문화 사업 등 |
운영지원팀 |
3. 근무 기간
o 근무기간 : 2020년 1월 16일부터
o 근무시간 : 주 5일 (월~금) 매일 9:00~18:00
o 비 고 : 졸업예정자로서 1급 시험 응시자의 경우 근무일정 조율 가능
o
4. 응시 자격
채용 직종 |
응시자격 |
공통 |
사회복지사
|
-정신보건사회복지사우대(사례관리팀) -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* (취득예정자) |
-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- 사회복지실무 경력 3년 미만 -영어, 중국어 능통자 우대 ※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 제2항에 의한 결격 대상자 제외 |
*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시 정규직 발령예정
* 내부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후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 경력자의 경우 수습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함
5. 보수수준
: 서울시사회복지관 인건비 기준+기관 자체 수당
6. 심사방법 :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
1차(서류전형) |
입사지원서, 자격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|
2차(면접) |
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시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|
3차(신원 조회) |
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합격 확정 |
7. 접수 및 시험일정
구분 |
일시 |
장소 |
비고 |
공고기간 |
2019.12.26. - 2020.1.9 |
본 복지관 홈페이지,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외 |
www.ewhawelfare.or.kr www.welfare.net |
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|
2019.12.26. - 2020.1.9 |
-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9길 58-21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 복지관 404호 운영지원팀 |
우편 또는 방문접수 |
1차 서류전형 |
2020.1.10 |
본 복지관 홈페이지 |
www.ewhawelfare.or.kr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2020.1.10 |
본 복지관 |
www.ewhawelfare.or.kr |
2차 면접시험 |
2020.1.13 |
개별통보 |
|
신원조회 |
2020.1.14 |
개별통보 |
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20.1.15 |
본 복지관 홈페이지 |
www.ewhawelfare.or |
※ 상기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일정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8. 제출서류
① 이력서 1부(첨부양식 참조)
② 자기소개서 1부(첨부양식 참조)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첨부 양식 참조)
④ 경력(재직)증명서 1부(경력자에 한함)
⑤ 취득 면허증(자격증) 및 이력증명자료 사본 1부
⑥ 주민등록등본 1부
⑦ 대학(전문대학)이상 졸업(예정)증명서 각 1부
⑧ 대학(전문대학)이상 성적증명서 각 1부
⑨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(해당자에 한함)
⑩ 국가유공자 및 유족입증 서류(해당자에 한함)
⑪ 장애인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9. 기타
o 제출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, 제출이 완료된 경우 기재사항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. 제출증빙서류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.
o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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